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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규정은 한국생태건축학회에 투고한 제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원고의 투고
(1) 투고용 원고는 다른 논문집에 게재되거나 심사 중이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2) 투고자는 논문의 내용과 학술적 성과가 본 학회 논문집의 발간 취지와 부합하다는 것을 논문투고서의 작성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논문원고의 접수와 동시에 논문의 심사료를 납부하며 게재확정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논문의 심사위촉 및 방법
(1) 논문심사는 관련 전공분야의 3인이 수행한다.
(2) 심사위원은 제출된 원고의 내용별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4. 평가
심사는 원고내용의 수준과 연구 성과의 학술적 공헌도에 대하여 독창성, 유용성, 완성도, 신뢰도 등을 평가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논문의 심사위원은 다음의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① 논문 주제 및 연구 내용의 적합성과 독창성
② 논문전개의 논리성과 연구방법의 적절성
③ 학문발전의 기여도
④ 논문 양식과 논문서술의 적합성
(2) 심사결과는「게재 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로 구분하고, 이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최대 3회(초심+재심 2회)의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재심결과가 다시 “수정 후 재심”일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심사위원은 원고의 세부지적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와 심사위원 사이에 수정요구 내용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중개를 통해 익명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의견교환을 통해 견해차이가 해소되지 못할 경우,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이 최종판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게재 불가” 판정 시에는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편집위원회에게 전달하고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6) 심사위원은 비공개 위촉하며 심사위원에게 심사 위촉할 때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밝히지 아니한다. 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홍보를 위하여 심사평과 기타자료를 지상공개 할 수 있다.

5. 논문의 게재
(1) 3인의 "게재가(수정게재 포함)" 판정을 논문 게재의 원칙으로 한다. 3인의 최종판정 중 2인의 게재가 판정과 1인의 게재불가 판정 시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의 판정을 결정하거나 제 4의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하여 3인의 "게재가(수정게재 포함)" 판정을 논문 게재의 원칙으로 한다.
(2) 1차 심사에서 3인의 심사위원 의견이 “게재가(수정게재 포함)” 1인, “수정재심” 1인, “게재불가” 1인으로 판정 시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재심”으로 판정하거나, 제4의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3) 2인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된 논문은 게재되지 않는다.
(4) 수정게재의 경우 심사자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5)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저자가 게재를 철회하거나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6. 심사기간과 수정기한
(1) 일반심사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은 원고를 수령한 후 약3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독촉통보를 하며, 다시 7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면 심사위원을 즉시 교체한다. 빠른심사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은 원고를 수령한 후 약1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심사위원을 즉시 교체한다.
(2) 수정이 통보된 논문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반심사 논문의 경우 최대 12개월 내에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합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 처리된다. 빠른심사 논문의 경우 1주 이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이후 프로세스는 일반심사로 전환된다.
(3) 수정재심의 경우 원심사자는 재심의뢰를 받은 후 일반심사 논문은 3주 이내, 빠른심사 논문은 1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심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논문투고양식 내 이의신청서를 사용한다.




 7. 위조, 변조, 중복게재, 표절관련 규정
본 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중 위조, 변조, 중복게재, 또는 표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1) 투고된 원고가 「게재 가」로 판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후에 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게재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하여 게재 및 삭제 여부를 판정한다.
(2)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논문의 윤리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판정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판정결과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3) 해당논문의 학회논문집 게재를 취소하고 이를 학회 홈페이지와 학회논문집에 공고한다.
(4) 해당 논문의 저자는 게재 취소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회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5)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8.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2017.08.31. 개정

2019.03.01. 개정

2019.12.30. 개정

2021.06.25. 개정

2021.09.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