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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집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이하 “논문집”)에 게재를 원하는 논문 저자와 논문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원칙과 기준 그리고 윤리 위반 행위의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규정 준수)
1. 논문집의 논문 게재에 관련된 모든 저자 및 심사위원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논문 저자는 제2장에 제시된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논문 게재를 원하는 저자는 이 규정의 준수 의무에 동의한 다음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 2 장 저자 윤리 규정



제 3 조 (범위)
1. 연구부정행위는 논문집에 투고된 논문의 작성 및 게재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 게재 등을 말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 4 조 (위조 및 변조)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5 조 (표절)
1. 표절은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타인의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인용하지 않고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표절은 인용 없이 기술된 부분이 일정 분량 이상이고, 이미 발표된 내용과 표현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3. 표절은 저자가 이미 발표된 내용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4.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 6 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1.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3. 논문의 저자는 아래에 기술된 항목 등에서 논문의 작성에 상당히 기여한 자로 한정해야 하며, 그러한 기여가 확인되는 저자는 모두 참여(공동)저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1) 작업의 개념 또는 설계, 또는 작업에 대한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2) 중요한 학문적 내용을 위해 작업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작업
(3) 출간을 위해 모든 작업이 완료된 원고의 최종 승인
(4) 논문 작업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과 관련된 부분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 동의
(5) 데이터의 접근과 보존: 제출된 원고와 관련된 데이터를 편집 검토를 위해 제공 및 보관
(6) 출간물의 기본 오류: 제출된 원고나 출간물의 오류나 부정확성을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보고
(7) 이해 관계의 공개: 논문의 결과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전적이거나 실질적인 이해 상충의 공개
4. 교신저자는 모든 참여(공동)저자가 제출된 원고를 확인하고 승인했으며 출간을 위한 제출에 동의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제 7 조 (중복 게재)
1. 중복 게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논문집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발표대회 등에서 발표된 연구물 전체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논문집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논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3. 논문 주저자가 작성한 석·박사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내용 전체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논문집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논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 8 조 (부당한 인용 및 참고 표시)
1. 부당한 인용 및 참고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논문 작성에 있어서 참고한 학술 자료(연구논문, 학회발표논문, 저서, 번역서, 신문 기사, 홈페이지 게시 내용 및 다운로드 문서, 그림, 영상, 소리 등)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한 정보를 표기하거나 임의로 정보를 변경 혹은 생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인용과 참고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하며,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도 그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 인용 및 참고 표시는 참고문헌(References) 혹은 미주(Endnote)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논문투고규정 및 논문작성규정 내 지정된 형식에 맞추어 표시한다.
4. 그림과 표를 포함한 사진, 도면, 이미지, 다이어그램 등 논문 내 사용되는 관련 자료는 저작권의 확인이 필요하다.
5. 투고자(공동저자 포함)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그림, 표 및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나, 학술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논문 내 출처를 명확히 표기한다. 저작권으로 학술적으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해당 자료의 저작권 양도 및 사용에 관한 문서를 첨부하고 논문 내 사용 허가를 받았음을 표기한다.



제 3 장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 9 조 (성실 평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의뢰한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 10 조 (공정 평가)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편집위원회의 허락 없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편집위원 윤리규정



제 12 조 (공정)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저자의 국적,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 13 조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하며, 의뢰 시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혹은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는 배제한다. 편집위원(임원 포함)의 투고된 논문 경우, 제3의 전문가에게 심사위원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14 조 (비밀 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 5 장 규정위반 심사 및 처리



제 15 조 (학회 회원 의무)
1. 학회 회원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학회 회원은 이 규정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해야 한다.

제 16 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1.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편집위원회에 두며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논문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위반 의혹 사항에 대해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위반 여부의 판정내용을 논문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위반을 한 회원에 대해 학회 회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7 조 (연구윤리규정 위반 심사)
1. 연구부정행위 등 이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 여부 심사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해당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2/3이상 표결 동의로 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 여부 심사 후 그 내용과 사유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5. 해당 저자나 심사위원은 연구윤리위원회 심사 내용이나 사유에 대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해당 저자 및 심사위원의 이의가 문서로 제기되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재심사해야 한다. 재심사는 첫 번째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7. 연구윤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 해당 저자 및 심사위원은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다시 심사하여 최종 의결한다. 이 때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사를 한 위원과 다른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8.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 사항을 제보한 자 및 규정 위반으로 판정받은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벌칙)
1. 연구윤리위원회가 논문 저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최종 의결하여 통보하면 논문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논문집 게재절차를 즉시 중단한다. 이미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게재가 취소되며 취소된 논문은 논문집과 학회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받은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3.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이 규정의 위반으로 판정받은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자격이 취소되고 연구윤리위원회 의결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4. 연구윤리위원회로 부터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학회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부 칙


제 19 조 (규정 개폐)
이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 20 조 (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015.06.30. 제정

2017.08.31. 개정

2019.12.30. 개정

2020.03.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