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지원센터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계공모를 활성화하고, 설계공모에 대한 자문(심사위원 후보추천 등)과 설계(제안)공모 시범 대행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심사(전문)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 : 설계공모 등 심사(전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_최종 1부,
심사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주요실적사항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