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1. 생태환경건축의 이념을 정립하고 보급하며, 관련 분야의 학문과 기술의 연구 개발 및 그의 진흥과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는 생태환경건축 분야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학회지 간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폭넓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분야를 포괄하는 학술적 지식의 축적에 공헌한다.
2. 학술지 발행의 근거는 ‘학회 정관 제 4 조 (사업) 2항 학술지, 도서 및 기술 정보지의 발간’에 둔다.
제 2 조 (발행 범위)
발행범위는 다음과 같이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논문집, 학회발표논문집 및 기타 부수적인 간행물이 포함된다.
1. 학회논문집
2. 학회발표논문집
3. 학술서적 및 기타 학술지
제 3 조 (발행 기준)
1. 학회논문집은 연 6회 발행한다.
2. 제 1호는 2월 말일자, 제 2호는 4월 말일자, 제 3호는 6월 말일자, 제 4호는 8월 말일자, 제 5호는 10월 말일자, 제 6호는 12월 말일자를 발행일로 한다.
3. 연 6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회논문집 이외의 모든 인쇄물은 필요에 따라서 발행한다.
4.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학회 이사회와 협의를 거쳐 발행 회수나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 (발행 원칙)
1.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 일자의 빠른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 중, 우수 또는 대표 논문 1편을 선정하여 이를 첫 번째 논문으로 게재할 수 있다.
3. ‘게재가’로 판정받은 게재예정의 논문 수가 과다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4. 해당 논문집의 성격에 따라 편집위원장의 재량에 의하여 각 호당 최소 및 최대 편수를 정할 수 있다.
5. 특별호의 경우, 해당 논문집 편집위원장의 재량에 의하여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6. 논문의 투고(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 등을 게재논문에 표시한다.
제 5 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를 수 있다.
2017.08.31. 제정
2017.10.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