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의 편집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선정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규정은 한국생태한경건축학회 논문집을 발간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위한 것으로, 그 명칭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편집위원회’로 한다.
제 3 조 (구성)
1. 편집위원회 구성의 근거는 학회 정관 ‘제 6 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둔다.
2. 본 위원회는 학술지 편집 담당 (학회)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3. 당해 연도의 필요에 의해, 본 학회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편집위원 수의 증감이 가능하다.
제 4 조 (위원 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은 본 학회 학술지를 구성하는 전문 학술 영역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산․학․연의 포괄적 분야에서 편집 담당 (학회)부회장 혹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본 학회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3. 선정된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동일한 선정 절차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4. 선정된 편집위원은 해당 임기동안 본 학회 및 편집위원회의 학술적 기여를 위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해당 연구실적의 정확한 정보를 보고 및 등록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 5 조 (기능)
1.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의 원고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2.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3.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학술서적 및 기타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제 6 조 (운영)
1.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장은 서면 또는 E-mail로 편집위원회를 대신 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수일 경우 편집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심사료 및 게재료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규정 변경)
편집위원회의 규정을 변경(개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를 수 있다.
2017.08.31. 제정
2017.10.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