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논문투고 규정

논문투고 규정

제 1 조 (투고자격)

투고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제 2 조 (투고)

투고자는 논문투고요약서 및 논문원고(원본)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제 3 조 (분량)

원고매수는 A4용지 2단 편집 6페이지를 기본으로 하며, 14면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4 조 (심사료)

1. 투고자는 원고 접수 시 심사료를 지불한다.

2. 일반심사는 편당 심사료 6만원, 빠른 심사는 편당 심사료 15만원을 지불한다.

3. 학회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 건의에 따른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료 조정이 가능하다.


제 5 조 (게재료)

1. 투고자는 심사결과 후 게재가 확정되면 게재료를 인쇄면수에 따라 지불한다.

2. 기본 6면의 경우, 일반심사는 15만원, 빠른심사는 25만원을 지불한다.

3. 기본 6면을 초과할 경우, 2면마다 6만원의 초과료를 지불한다.

4. 학회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 건의에 따른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료 조정이 가능하다.


제 6 조 (투고 편수)

1. 투고자는 단독으로 2편의 논문을 동일 호에 게재할 수 없으며, 공동투고일 경우에는 2편까지 가능하다.

2. 부제가 각기 다른 동일 제목의 논문의 접수는 불가하다.


제 7 조 (원고 편집)

1. 논문원고 작성규정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서 투고해야 한다.

2. 작성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편집기간이 필요하며 그에 해당하는 편집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3. 편집이 불가할 경우, 학회는 투고자의 논문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제 8 조 (내용 표기: 제목)

1. 원고의 논문제목은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되, 국문논문이 아닌 경우, 국문제목을 생략할 수 있다.

2. 논문제목을 기술할 때 국문의 경우 “~에 관한 연구”, 영문의 경우 “A Study on ~”의 상투적인 형식의 문형을 피하여 작성한다.

3. 논문제목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논문원고 작성규정」의 일반사항과 편집세부규정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제 9 조 (내용 표기: 연구자)

1. 연구자의 인적사항 중, 이름은 국문과 영문으로, 직위 및 소속은 영문으로 표기한다.

2. 연구자의 인적사항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논문원고 작성규정」의 일반사항과 편집세부규정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제 10 조 (내용 표기: 요약)

1. 모든 원고에는 영문요약을 첨부해야 한다.

2. 요약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논문원고 작성규정」의 일반사항과 편집세부규정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제 11 조 (내용 표기: 영문 표현)

1. 영문논문 제출 시 전문 기관의 교정을 시행한 후 제출한다.

2. 영문의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 학회는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제 12 조 (내용 표기: 그림/표)

1. 그림(Fig.)과 표(Table)는 흑백으로 출간될 경우를1) 감안하여,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려 사용한다.

2. 모든 그림과 표는 본문에서 1회 이상 언급한다.

3. 그림과 표를 포함한 사진, 도면, 이미지, 다이어그램 등 논문 내 사용되는 관련 자료는 저작권의 확인이 필요하다.

4. 투고자(공동저자 포함)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그림, 표 및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나, 학술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논문 내 출처를 명확히 표기한다. 저작권으로 학술적으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해당 자료의 저작권 양도 및 사용에 관한 문서를 첨부하고 논문 내 사용 허가를 받았음을 표기한다.

5. 그림과 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논문원고 작성규정」의 일반사항과 편집세부규정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제 13 조 (내용 표기: 감사의 글/사사)

1. 감사의 글/사사는 참고문헌 직전의 문단에 위치하며, 영문으로 ‘Acknowledgement’ 로 표시한다.

2. 내용은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일어, 독어 등 제3국어로도 기술이 가능하다.

3. 감사의 글/사사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논문원고 작성규정」의 일반사항과 편집세부규정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제 14 조 (내용 표기: 참고문헌)

1. 참고문헌(Reference) 기술 시, 본 학회의 논문집의 경우 참고논문 수의 30% 이하로 제한한다.

2. 논문의 참고문헌은 원고 끝에 [번호]의 형식으로 배열한다.

3. [번호]는 본문 중 인용된 참고문헌을 순서대로 한다.

4. 참고문헌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논문원고 작성규정」의 일반사항과 편집세부규정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제 15 조 (내용 표기: 각주/미주)

1. 각주(Footnote)를 통하여 논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추가 설명형태의 서술은 금지하며 설명내용은 본문 안에 서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저서, 논문, 보고서 등의 일부 장/절을 인용할 경우, 참고문헌 내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필요에 따라 미주(Endnote)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논문원고 작성규정」의 일반사항과 편집세부규정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2015.06.30. 제정

2017.08.31. 개정

2019.03.01. 개정

2019.12.30. 개정

2020.07.02. 개정

2025.11.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