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투고자격)
투고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제 2 조 (투고)
투고자는 논문투고요약서 및 논문원고(원본)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제 3 조 (분량)
원고매수는 A4용지 2단 편집 6페이지를 기본으로 하며, 14면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4 조 (심사료)
1. 투고자는 원고 접수 시 심사료를 지불한다.
2. 일반심사는 편당 심사료 6만원, 빠른 심사는 편당 심사료 15만원을 지불한다.
제 5 조 (게재료)
1. 투고자는 심사결과 후 게재가 확정되면 게재료를 인쇄면수에 따라 지불한다.
2. 기본 6면의 경우, 일반심사는 15만원, 빠른심사는 25만원을 지불한다.
3. 기본 6면을 초과할 경우, 2면마다 6만원의 초과료를 지불한다.
제 6 조 (투고 편수)
1. 투고자는 단독으로 2편의 논문을 동일 호에 게재할 수 없으며, 공동투고일 경우에는 2편까지 가능하다.
2. 부제가 각기 다른 동일 제목의 논문의 접수는 불가하다.
제 7 조 (원고 편집)
1. 논문원고 작성규정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서 투고해야 한다.
2. 작성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편집기간이 필요하며 그에 해당하는 편집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3. 편집이 불가할 경우, 학회는 투고자의 논문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제 8 조 (내용 표기: 제목)
1. 원고의 논문제목은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되, 국문논문이 아닌 경우, 국문제목을 생략할 수 있다.
2. 논문제목을 기술할 때 국문의 경우 “~에 관한 연구”, 영문의 경우 “A Study on ~”의 상투적인 형식의 문형을 피하여 작성한다.
3. 논문제목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논문원고 작성규정」의 일반사항과 편집세부규정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제 9 조 (내용 표기: 연구자)
1. 연구자의 인적사항 중, 이름은 국문과 영문으로, 직위 및 소속은 영문으로 표기한다.
2. 연구자의 인적사항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논문원고 작성규정」의 일반사항과 편집세부규정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제 10 조 (내용 표기: 요약)
1. 모든 원고에는 영문요약을 첨부해야 한다.
2. 요약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논문원고 작성규정」의 일반사항과 편집세부규정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제 11 조 (내용 표기: 영문 표현)
1. 영문논문 제출 시 전문 기관의 교정을 시행한 후 제출한다.
2. 영문의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 학회는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제 12 조 (내용 표기: 그림/표)
1. 그림(Fig.)과 표(Table)는 흑백으로 출간될 경우를1) 감안하여,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려 사용한다.
2. 모든 그림과 표는 본문에서 1회 이상 언급한다.
3. 그림과 표를 포함한 사진, 도면, 이미지, 다이어그램 등 논문 내 사용되는 관련 자료는 저작권의 확인이 필요하다.
4. 투고자(공동저자 포함)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그림, 표 및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나, 학술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논문 내 출처를 명확히 표기한다. 저작권으로 학술적으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해당 자료의 저작권 양도 및 사용에 관한 문서를 첨부하고 논문 내 사용 허가를 받았음을 표기한다.
5. 그림과 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논문원고 작성규정」의 일반사항과 편집세부규정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제 13 조 (내용 표기: 감사의 글/사사)
1. 감사의 글/사사는 참고문헌 직전의 문단에 위치하며, 영문으로 ‘Acknowledgement’ 로 표시한다.
2. 내용은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일어, 독어 등 제3국어로도 기술이 가능하다.
3. 감사의 글/사사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논문원고 작성규정」의 일반사항과 편집세부규정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제 14 조 (내용 표기: 참고문헌)
1. 참고문헌 기술 시, 본 학회의 논문집의 경우 참고논문 수의 30% 이하로 제한한다.
2. 논문의 참고문헌은 원고 끝에 [번호]의 형식으로 배열한다.
3. [번호]는 본문 중 인용된 참고문헌을 순서대로 한다.
4. 참고문헌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논문원고 작성규정」의 일반사항과 편집세부규정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제 15 조 (내용 표기: 각주/미주)
1. 각주(Footnote)를 통하여 논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추가 설명형태의 서술은 금지하며 설명내용은 본문 안에 서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저서, 논문, 보고서 등의 일부 장/절을 인용할 경우, 참고문헌 내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필요에 따라 미주(Endnote)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논문원고 작성규정」의 일반사항과 편집세부규정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2015.06.30. 제정
2017.08.31. 개정
2019.03.01. 개정
2019.12.30. 개정
2020.07.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