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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월 8일 제정)
(2002년 11월 16일 개정)
(2004년 11월 25일 개정)
(2013년 1월 29일 개정)
(2017년 3월 3일 개정)
(2019년 2월 1일 개정)
(2020년 12월 4일 개정)
(2022년 12월 2일 개정)
(2023년 2월 16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약칭 KIEAE)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 법인은 생태환경건축과 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사 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학술연구 발표회, 토론회, 견학회, 강습회 개최
② 학술지, 도서 및 기술 정보지의 발간
③ 국내·외의 관련 단체와의 제휴 및 학술 교류
④ 학술적, 기술적인 조사 및 연구
⑤ 연구의 장려 및 우수 연구 공적의 표창
⑥ 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관한 연구
⑦ 산학협력을 통한 친환경 건설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⑧ 건축설계 심사·평가 업무
⑨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제 5 조 (수익 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익은 본회의 구성원에게 분배 될 수 없다.
1. 기금관리와 관련된 부동산 임대 사업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종류별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 6 조 (법인 공영 이익의 수혜자)
① 본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5종으로 하여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 4년제 정규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 혹은 2년제 대학 졸업후 2년이상의 실무경력소유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구비한 자
② 학생회원 : 본 법인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의 대학 및 2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자 또는 준하는 자
③ 특별회원 :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④ 명예회원 : 본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공적이 있고 본 법인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⑤ 도서관회원 : 본 법인에서 발간되는 학술지, 도서, 기술정보지 등의 각종 발간물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각 대학 및 기관 또는 단체의 도서관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명예회원, 특별회원, 도서관 회원 및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으며 기타의 모든 본회 행사에 참여하여 모든 혜택을 받는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속절차는 본 법인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10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처분할 수 있다.
1.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했을 때
2.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했을 때
3.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4. 탈퇴
5.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6. 사망, 실종 선고 및 단체의 해산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의 임원은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15인 이내를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등기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선출 후 차회계년도 시작일부터 시작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출, 자격 및 해임 방법)
①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회장의 자격은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거나 재임 중 인자, 수석부회장의 자격은 부회장을 역임하거나 재임 중 인자, 감사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④ 임기만료전의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한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도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5 조 (임원의 성격)
각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 16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④ 법인의 재정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⑤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⑥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 17 조 (명예회장, 고문 및 명예이사)
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약간 명의 명예회장, 고문 및 명예이사, 참여이사를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 고문 및 명예이사는 본 법인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생태환경건축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③ 참여이사는 전임회장을 역임한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➃ 명예회장, 고문 및 명예이사, 참여이사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정관 개정 및 해산에 관한 승인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사항
④ 사업 계획의 승인 사항
⑤ 기타 중요사항
제 19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0 조 (총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개요 및 의결사항은 전 회원에게 통고한다.
제 21 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2 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신상에 관련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3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중요사항
⑦ 주사무소 이전에 관한 사항
제 24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의 개회정족수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참석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참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③ 명예회장 및 전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년 4회 이상 가져야 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6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20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7 조 (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제 6 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 28 조 (위원회설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제 29 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30 조 (재산의 구분)
➀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 과 같다.
1.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1 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2 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3 조 (세입 세출 예산)
➀ 본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주무부처장관에게 제출한다.
➁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법인의 운영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34 조 (예산회의 재무 부담 등)
예산회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5 조 (해 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제 37 조 (정관 개정)
본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시행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 39 조 (공고 사항 및 방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요일간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법인의 해산
제 40 조 (주무부처)
본 법인의 주무부처는 환경부로 한다.

부 칙

제 1조
- 본 법인의 정관은 총회 의결 후 주무부처장관의 인가로 발효하되 그 법적 효력은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 2조
- 본 법인의 초대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3조
-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초대 임원의 임기는 창립총회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
- 초대회장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조
- 2002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03년 1월 1일부터 가산한다.
제6조
- 2004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수석부회장은 2004년 11월 25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에 의해 선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 (회의록) 본 학회의 모든 회의의 회의록은 의장이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자 중 회장, 부회장이 서명 날인한 후 사무국장이 보관한다.